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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 청구받아 금융회사 검사 시행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5.22 1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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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신고를 받아 금융회사의 위법·부당 업무처리 여부를 검사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19세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예금이나 대출 등 금융업 관련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행정심판 포함)·수사·국정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안,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종료된 지 5년이 경과한 사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중심의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