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마트가 식품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하절기 3단계 식품 안전지수 개발 △해외식품 공장심사 확대 △PL 식품협력회사 공장심사 강화 등 '3大 식품 품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방위적인 식품안전관리에 나선다.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지난해 여름철인 5~8월 월평균 기온은 2010년에 비해 0.6~1.4도 오를 정도로 매년 기온이 상승한데다 9월 초/중순까지 이어지는 늦더위로 여름 식중독 위험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식품관리 방안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하절기 3단계 식품 안전 지수로 식중독 우려 미연에 방지
먼저 21일부터 '하절기 3단계 식품안전지수'를 마련하고 5월~9월 식중독 우려가 있는 하절기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단계는 관심단계'로 전국 주간 평균 온도가 26도를 넘을 경우 '식중독 우려 품목' 판매방법을 조정한다. 즉석회, 팥류떡, 고로케 등 12개 품목은 판매시간을 2시간~5시간 가량 단축하고, 양념게장, 생크림 등 2개품목은 판매를 중단한다.
또한,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등 식약청 지정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불시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는 경고단계로 전국 주간 평균 온도가 30도를 넘을 경우 고객에게 '식중독 우려 품목 경보 발령' 제도를 도입한다. 김밥, 초밥 등 선도 유지가 어려운 품목의 경우 해당상품에 '구매후 1시간 이내 드십시오'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고객 구매시 아이스팩 또는 얼음을 제공해 이동중에도 신선도를 유지하는 '고객 식품위생 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3단계는 위험단계로 전국 주간 평균 온도가 36도가 넘을 경우 '판매 중단 품목'을 확대한다. 판매중단 품목을 기존 양념게장, 생크림 2개품목에서 팥류떡, 롤밥, 김밥 등 5개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
한편, 이마트는 하절기 식품위생강화를 위해 각 점포 점장을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점장 책임하에 식품을 취급하는 직원들에 대한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이마트 신선식품 근무자는 30분마다 비누세척/물헹굼/알콜손소독 등 위생활동을 준수하며, 위생장갑 30분 교체, 작업 중 개인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을 시행토록 했다.
신선식품 검품시 10분이상 상온 노출 금지, 준법사원 매일 2회 냉장/냉동 온도 측정, 수족관 해수 교체주기를 14일에서 10일 단위 교체로 강화한다.
◆해외신선식품 및 PL 품질관리 강화
이마트는 올해 6월부터 해외에서 수입하는 신선식품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식품의 경우 10% 정도만 이마트 품질관리팀이 해외공장을 점검했으나 올해부터는 세계 최고수준의 품질관리기간인 BV(Bereau Veritas)와 협력해 2013년 50%, 2014년 70%, 2015년 80% 등 대부분의 신선식품 해외 공장 및 산지로 공장심사를 확대한다.
공장심사 대상은 태국의 건망고 등 과일, 새우(태국) 등 수산물을 비롯하여 해외에서 생산/가공하는 모든 신선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상품들에 대해서는 위생/청결, 원료, 사용금지첨가물 사용여부 등 50여개 항목을 대상으로 현지 공장 및 생산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또 불량식품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해 강화하고, PL 생산 최종업체 뿐만 아니라 원재료 업체에 대해서도 공장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PL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이마트는 불량식품의 정의를 기존에 비위생적이거나 품질이 낮거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라는 개념을 넘어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모든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규정하는 '식품안전 선포식'을 지난달 말 열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이번 행사에 참석한 식품 PL협력회사 모두를 대상으로 공장심사를 진행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이마트에 PL 협력회사에 원재료를 납품하는 1차 생산회사로 까지 공장심사를 확대한다.
기존에 PL 제조 원재료 회사 중 10% 수준에 해당하던 원재료 제조회사 공장실사를 올해 20%, 2014년 50% 등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모든 PL 원재료 제조회사에 대해 공장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