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부업체 10곳 중 9곳은 순자산이 1억원을 밑도는 영세한 규모로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할 경우 92%는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야가 추진 중인 대부업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고금리 현금장사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영세 대부업체가 대거 폐업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용이 낮은 서민들은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져 결국 불법 사채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논의되는 대부업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1억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대상을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순자산 1억원 이상을 의무화하면 전체 대부업체 1만1702개 가운데 92.2%인 1만779개가 기준에 미달해 폐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순자산 5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전체 2.5%인 290개 불가하며 3억원 이상은 3.7%인 430개로 분석됐다.
또한 금융위는 금감원의 직권 검사 범위를 자산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더라도 조사 업체만 급증하지 실효는 없다고 평가했다. 기존 직권 검사 대상 대부업체의 거래가 231만3000건이었는데 자산 1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234만건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두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순자산액 수준은 대부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부업체는 업황이 나빠지면서 2010년 6월 1만5380개에서 지난해 1만1702개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