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교비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씨(74)에게 징역 20년, 벌금 137억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 강화석 부장판사(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0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학교법인 기획실 직원 한모씨(52)에는 징역 7년을, 서남대 총장 김모씨(58)와 경기 신경대 총장 송모씨(58)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2007년에 교비횡령 등의 동일 수법으로 재판을 받고도 재판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뉘우침이 없어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홍하 설립자는 남원 서남대를 시작으로, 광양 한려대학교와 광양보건대 등 6개 대학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등록금 등 교비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수감생활 중 심장혈관 시술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보석 석방됐으나, 지난 3월 보석허가가 취소돼 재수감됐다.
한편, 이홍하씨 등에 대한 법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