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세계가 명품 가방의 가격을 속여 팔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라다 가방 가격의 판매가와 할인율을 허위표시한 신세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자사 인터넷 쇼핑몰인 신세계몰에서 판매가격 378만원의 프라다 핸드백을 273만원으로 24% 할인한 것처럼 판매한다고 게시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같은 가방은 프라다 직영매장에서도 237만∼274만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실제 378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신세계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2명에 불과했지만 신세계가 1년 이상 허위표시를 지속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재발방지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