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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찬양 기사 50여회 실은 언론사 대표 '유죄확정'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5.21 0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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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법원 1부는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에 북한 찬양 기사를 실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L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21일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L씨가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통해 66차례에 걸쳐 연락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이메일 내용, 스테가노그라피를 이용해 첨부파일 데이터값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해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에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에 51회 게재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린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L씨가 만났다는 사진 속 인물을 북한공작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합 부분은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L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