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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 행세' 하도급법 강화로 철퇴내릴까?

위반사업자 '유형별 과징금' 가중, 기업·외주업체 입찰서도 견제

이혜연 기자 기자  2013.05.20 14: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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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당장 내주부터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일부 개정했다. 그간 공정위의 하도급법에 대한 처벌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인해 대기업의 과징금에 대한 부담감 가중과 기업들의 불공정한 하도급에 따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업계는 물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파문과 관련해 대기업의 불공정·횡포 관행이 최대 사회 이슈로 도마에 올랐다. 이에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책을 내놨다.

오는 22일 본격 시행될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 유형과 피해 수급사업자 수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을 결정한다. 세부적으로 위반점수 구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1~8% 수준에서 3~10%로 2%포인트 정도씩 상향한다.

◆대기업 횡포 '갑 행세' 줄어드나

최근 남양유업 불공정·횡포 관련 사건을 빌미로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이른바 '갑의 횡포'로 인한 수급 사업자들의 호소가 짙어졌다. 이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횡포를 줄이기 위해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에도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현행 기준과 개정된 기준을 살펴보면 기본 과징금 인상폭은 최소 25%(16억~20억원), 최대 200%(2억~6억원)에 달한다. 이는 기업들의 과징금 인상폭이 크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하도급업체에 보복할 경우에도 과징금에 가중되는 한도율을 각각 40%, 30%로 늘렸다.

무엇보다 조사방해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 비율을 차등화해 △폭언·폭행, 고의적 현장진입 저지·지연(40%) △자료의 은닉·폐기·접근거부·위변조(30%) △기타 조사방해(20%) 등 과징금 한도율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 외주업체 입찰에서도 

하도급법 위반 사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사용업체)과 외주업체 사이에도 빈번한 경우가 많다. 특히 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사용업체들은 외주업체 간의 입찰을 통해 계약이 이뤄지는데 이 계약 과정에서 사용업체가 제안요청서에 제출한 사업비(예산)와 예가(기 산정가)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콜센터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한 외주업체 관계자는 "입찰경쟁에서 낙찰된 외주업체는 사업비 100% 중 98% 이상을 사용해야 운영, 관리가 원활히 이뤄진다"면서도 "하지만 사용업체들은 현재 92% 정도의 예가를 측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주업체들은 사업비의 92% 예산으로 직원들의 임금, 복리후생, 상여금 등 인건비에 사용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이러한 부분도 기업의 불공정한 횡포에 포함되며, 이와 함께 직원들의 회의감은 커지고 임금 축소와 복리후생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