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근래 사회의 왜곡된 갑-을 관계로 인한 문제가 여럿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가 그 동안 계약서류에 표기했던 갑,을 문구를 삭제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모든 인허가 서류 등 공문서 계약관련 서류 작성 때 갑이나 을 관계 문구를 삭제해 불공정 거래문화 해소에 앞장설 방침이다.
시는 최근 불공정 거래문화 해소를 위해 본청 각 부서는 물론 시·군·구 및 유관기관 서류작성 때 갑과 을 표현을 자제하도록 했다. 도급계약서의 경우 '발주처 또는 도급인' '수급인'으로, 대부계약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수 허가자'로 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