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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합원 복지'와 무관한 조합 시설은 과세대상"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5.18 13: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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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시설이라도 실제로는 일반 시설과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오산제일신용협동조합이 오산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8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예식장은 인근 예식장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을 받고 있고 이를 실제로 이용한 조합원 중 상당수는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예식장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결국 원고의 예식장 운영사업은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복지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이를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