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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5.16 1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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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의 판단으로, 대법원이 그간 파탄에 이르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만 부부강간죄를 인정해 온 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K씨에 대해 징역 3년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상관없이 '여성'을 가리킨다"고 말해, 자기 배우자를 별도로 해석해 온(가정 생활의 특수성 논리) 태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아내를 제외한 명문 규정이 없어 법률상 아내도 강간죄 객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해 "형법에서 강간죄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뀐 것은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그간의 법률 관련 변화를 언급했다. 이런 시대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대법원은 "민법상 동거의무에 성생활 의무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까지 내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반항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남편이 아내와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