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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생보사 3곳 무혐의

교보·신한·메트라이프생명 영업정지 면해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5.16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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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생명보험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3곳에 대해 이달 초 무혐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대한(현 한화)·교보·신한·메트라이프생명 등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9개 생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1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2001년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1% 범위에서 자율책정 하도록 행정지도하자 삼성·대한·교보·푸르덴셜 등 4개사는 수수료율을 상한 수준인 0.1% 수준에 맞추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업체와 메트라이프 등 9개 생보사는 2002년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같게 책정했다. 당시 담합과 관련된 9개 생보사의 수수료율 매출은 총 363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검찰은 생보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 측은 보험사들은 금융 감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책정한 수수료 상한 1% 이내에서 변액보험의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혐의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