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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공무원, 술김에 여직원 '쓰다듬다' 망신살

피해여성 막무가내 껴안아 지켜보던 시민이 신고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5.15 1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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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청 50대 공무원이 술김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시청공무원 A씨(50)는 전날 밤 11시45분께 순천시내 매곡동 모처에서 부서 회식을 가진 뒤 같은부서 여직원 B씨를 길거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만취해 의식이 별로 없는 B씨를 강제로 껴안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유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이 장면은 눈꼴셔 보다 못한 제3자(시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곳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사건 이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B씨도 직장 상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는 전언이다. 현행 법에는 친고죄여서 당사자의 고소가 없을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정원박람회 행사 기간 음주사고를 낸 A씨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