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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5만원→1만3000원'

복지부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 심의·의결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5.15 13: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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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20세 이상 성인이 1년에 한번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를 받을 경우 보험이 적용돼 1만3000원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5만~6만원을 모두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내용에 따라 7월부터 20세 이상 성인이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만 받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잇몸치료나 수술을 하기 전에 받는 스케일링만 보험적용이 됐다.

기존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스케일링의 보험수가가 진료비 포함 4만2430원이었지만, 일반 스케일링의 보험수가는 3만2210원으로 결정됐다. 환자 부담은 이중 30%인 9600원으로, 진료비 3000원을 포함하면 환자가 내는 돈은 1만2600원 정도다.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외래 다발생 질병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또한 같은해 구강건강검진 결과 전체 수검자 413만명 중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208만명(50.6%)에 달했다.

복지부는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이번 스케일링의 보험적용 확대로 치은염 치료뿐 아니라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 내원을 지연해 발생하는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전체틀니에 이어 부분틀니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년에 한번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총 121만원 중 50%인 60만8000원을 내면 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내년 7월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