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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간편심사 상품일수록 비싼 보험료 '주의'

금감원, 만성질환자 보장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5.15 10: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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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심사조건을 완화한 간편심사를 선택하면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65세 고령층의 질병보유율이 빠르게 증가하자 '만성질환자의 보장성 보험 가입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사항을 안내했다.

그동안 만성질환자들은 중증 질병 발생확률이 높아 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 판매를 기피했지만 최근 의학기술 발달과 질병발생률 통계가 확보됨에 따라 관련 상품의 개발 및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가입이 어려운 만성질환자들을 위해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그 정도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등 일부 질병만 심사하지 않는 간편심사 상품과 모든 질병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 무심사 상품으로 나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간편심사 상품은 암 진단비, 주요 질병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및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 회사별·상품별로 보장내용을 다양하게 설계했고 무(無)심사 상품은 사망만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한정됐다.

심사조건을 완화한 간편심사·무심사 상품일수록 보험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보험회사는 동일한 보장의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를 높게 책정했다. 고혈압 및 당뇨병이 있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간편심사 암보험은 일반심사 암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약 5~10% 비싸다.

특히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무심사 보험의 경우 중증 질병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일반심사 상품보다 보험료가 2∼4배 비싸기도 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편심사 상품은 보장대상이 제한되고, 일반심사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보험사는 간편심사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안내해야 한다해야 한다. 질병이 없는 건강한 소비자라면 일반심사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다양한 보장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간편심사 상품은 갱신형 상품인 만큼 연령 증가 및 손해율 악화 등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소비자들은 보험료 수준 및 납입능력, 계약유지 가능성,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서 작성 시에는 거짓으로 또는 부정확하게 답변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심사 및 무심사 상품은 만성질환자에게 보험가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완전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