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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9년, '외국인노동자 소외' 지금 이시간에도…

고용부 "정해진 룰대로" vs 한국이주인권센터 "성공하기 힘든 한시적제도"

조국희 기자 기자  2013.05.15 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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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시행 9년째를 맞았다.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으로 떠날 위기에 놓인 기업과 합법화를 통해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수십만명의 불법취업자 보호를 외쳤던 정부의 당찬 포부와 달리 외국인근로자의 '코리아 드림'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우리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03년 8월16일 법률 제6967호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제정,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 고용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작된 고용허가제이지만 불법체류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외국인근로자, 해결되지 않는 근무환경 

   고용허가제를 시행한지 9년이 지났지만 불법체류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 프라임경제  
고용허가제를 시행한지 9년이 지났지만 불법체류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 프라임경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간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사업주 재량으로 1년10개월 추가 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 총 4년10개월 간 체류하게 된다. 이후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를 통해 귀국 후 3개월 뒤 다시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입국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음성적으로 지불한 금액을 갚기 위해 2년의 세월을 보내다 보면 결국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빌미로 사업장에서는 각종 폭언과 임금체불 등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고용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지만 불법체류 신분으로 선뜻 손 내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국이주인권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자체가 '한시적'이라 성공하기 힘든 제도라고 단언했다.

관계자는 "현장에 방문한지 오래돼 브로커의 개입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마다 입국할 수 있는 근로자 수를 배분했지만 입국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정해진 수보다 몇 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브로커'문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8월1일 이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근로자에 제공했던 구인업체 명단을 더 이상 받아볼 수 없게 된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관계자는 명단을 제공했을 당시에도 고용센터가 주는 업체리스트를 통해 제한적인 취업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힘든 상황임을 알렸다.

고용센터를 통하지 않고 이주노동자 개인이 직접 근무할 사업장을 찾는 것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전국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등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고용부와 계속 접촉하고 있다.

그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됐던 명단이 이젠 사업주에게만 제공돼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선택만 기다려야한다. 이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심각한 사항이다. 근로자의 작은 선택의 폭마저 빼앗아 갔다"라고 역설했다.

◆고용부 "수수방관? 법적잣대 판단 문제없어"

고용부는 불법체류, 구인업체 명단 제공 문제를 두고 한국이주인권센터와 입장이 엇갈렸다.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관련 주무관에 따르면 음성적으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들어왔을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신체검사, 비행기티켓 등의 비용으로 500~1700달러 정도만 필요할 뿐이라고 밝혔다.

구인업체 명단 제공 문제에 대해 주무관은 "이주노동자들의 구직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일부의 주장이다. 고용센터 취업알선 서비스를 강화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명단 배부 시 이주노동자가 아는 브로커에게 전달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어 배부를 중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작년부터 성실근로자 특례제도를 시행해 고국으로 돌아간 뒤 3개월 이후 재입국 해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었다"며 "외국인근로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무리 없이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