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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본인 확인 절차 강화…'피싱·파밍' 철통 보안 예고

9월26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5.14 1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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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권역과 비은행권역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시행 해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9월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여부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폰 SMS인증 등 추가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 피싱·파밍 등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제3자에 의한 공인인증서 부정 재발급이 제한되고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 시 추가인증 절차를 통해 사기로 인한 부정이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는 사이트는 100% 피싱"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의 다운로드나 이메일도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향후 금융위는 8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을 위한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 및 구축결과를 점검하고 이후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