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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윤창중사건 美연방검찰 '사법공조'와 '커미셔너'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5.14 09: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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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 일정을 수행하던 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됐는데요. 이 사건의 내용 진위도 문제지만(엉덩이냐 허리냐 등등) 수사와 사법 처리 향배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수사를 받으라는 비판이 일찍부터 비등했는데, 결국 실제로 이렇게 일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 검찰이 윤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워싱턴 DC 경찰로부터 사건 내용을 보고받고, 법리 검토 등 수사 지휘에 들어간 것으로 13일(현지시간) 확인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미국의 법원과 검찰은 주와 연방 시스템이 공존합니다. 즉 주가 모여 연방을 구성,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지만 각 주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도 만만찮기 때문에 주와 연방의 여러 권한이 양분돼 있고 사법체계에서도 연방법을 적용할 사건, 주법을 따질 사건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각 주에도 각급법원(예를 들어 주에도 대법원이 있습니다. 델라웨어주 대법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등)이 있는데 연방법원도 마찬가지이구요. 이에 대응하는 주의 검찰과 연방 검찰이 각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고 '관할' 문제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은 흔히 DC라고 하잖아요? 접경한 주들이 땅을 떼어줘 어느 주 소속도 아닌 특별구역으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미국 경찰은 우리처럼 지방 검찰의 지휘를 받는데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선 연방 검찰이 지방 검찰을 겸하고 있다고 이번 윤 전 대변인 사건에 연방 검찰이 나선 일을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가 한·미 외교 당국을 곤혹스럽게 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국제예양 등에서)을 감안하면 이번 연방 검찰의 개입을 단순하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흔히 범죄인 인도 조약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 미국과 우리 사이에는 사법공조가 조인돼 있는데요. 국제법상 범죄인 상호 인도 조약을 맺으면 웬만한 잡범이 아닌 경우(즉 양국 모두에서 1년 이상 징역을 살 만한 범죄로 공통되는 경우) 인도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국제법학자들은 정치범은 예외로 하는 게 맞다고 설명하고 이 부분도 관행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연방 검찰이 나섰다는 점은 사법공조라는 면에서 볼 때 더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윤 전 대변인을 구인해서 보내든지, 혹은 자발적으로 비행기에 오르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검사가 나서서 미국의 수사를 돕기 위해 조서 등 문건을 작성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풀이됩니다.

이는 예일대와 신정아씨 학력 위조 사건에서도 위력을 떨친 문제인데요. 미국 검찰이 나서서 지지부진하던 사건을 급속히 정리해 준 전례가 있습니다. 예일대는 미국에서도 명문이라 우리나라에서 문제의 진위를 따지고자 여러 경로로 요청을 했지만 속된 말로 뭉개다가(씨크릿 오브 코리아 등에서 이 문제를 잘 다룬 바 있음) 연방 검찰에서 나서니 빠르게 내막을 파악해 제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연방 검찰은 즉 미국에서도 중요 사건을 다룬다는 인식이 있어서, 등을 돌려서 좋을 게 없는 어려운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시 미국 연방 검찰은 "우리가 한국과의 사법공조에 따라 연방검사 아무개가 '커미셔너'로 이 사건에 개입한다"고 예일대측에 통보했고, 이에 당황한 예일대는 예일 구내에서 보냈다는 팩스 발송 여부 등에 대해 답변을 제시하게 되지요.

이번 사건에서도 그러니, 비싼 비행기삯 물어가면서 윤 전 대변인을 실어 보낼 게 아니고, 사법공조로 한국 수사기관에서 커미셔너 역을 해 주는 것도 한 방안일 듯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처신 문제라는 점 외에도 국제법 등 여러 법학적 관점에서도 이번 사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