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발 벗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현대자동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유치원·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후방카메라·후방감지 장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26인승 이상만 허용되던 교육목적 자가용 유상운송을 9인승이상으로 확대해 어린이 통학차량이 신고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현대자동차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인 '천사의 날개' 1500개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승하차보호기 장착을 신청한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어린이용 투명우산, 취약계층 가정 유아용 카시트 보급, 어린이 자전거 면허발급과 같은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협업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국민행복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