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물류효율과 공동물류 활성화를 위해 6월3일까지 공동물류·녹색물류전환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지자체 공동물류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도심지·물류사각지대·창의제안분야 공동물류사업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용 50%이내에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물류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심지 사업은 고층빌딩이나 상가밀집지역, 재래시장과 같은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공동물류를 지원하는 것이다. 물류사각지대 사업은 배송빈도가 낮은 도서·산간벽지에 배송빈도를 높이고 물류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창의제안 사업은 제안분야에 제한이 없으며 지자체가 자유 제안하는 공동물류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은 화주·물류기업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중인 사업이다. 지원분야는 지정사업·민간제안사업·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해 사업비 20~5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정사업은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PCM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 중·소형화물차 에어스포일러 장착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국토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59개 기업에게 주어진다.
민간제안사업은 공동 수배송·적재율 향상, 물류거점화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이 그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해 녹색물류 추진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오는 6월3일 오후 6시까지 국토부 물류정책과와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처에서 각각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심의를 거쳐 6월20일 이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