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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서 덩크슛…시민 다치면 지자체 배상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5.13 0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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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아닌 인근 주민이 이른바 덩크슛을 하다 농구대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더라도 시설물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중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다 부상을 입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13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서울 강동구 B중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덩크슛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농구대가 넘어지는 바람에 척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사고예방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해당 운동장의 시설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한 이상 중학생 체격을 넘는 일반인이 농구대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농구대 기둥이 넘어져 농구대 자체에 하자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덩크슛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설치 및 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인이 주의를 춘분히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  "서울시는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액 중 일부만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