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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주사위는 던져졌다? 세금은 나중에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5.13 07: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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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은 군사령관으로 외지에 머물던 로마의 카이사르가 원로원의 결정에 반발해 군사들을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던진 대사라고 해 유명해졌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사위는 놀이의 도구로 오래 전부터 사용돼 왔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요. 유희와 우연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드라마틱한 상황을 표현하기에도 적당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세계인들의 공감대가 있어서 위의 대사가 더 오래 회자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주사위를 던지는 게 건곤일척이 될지 그냥 단순히 술자리 유흥일지는 몰라도, 판돈이 크다면 뭘 좀 아는 나이에 던져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대목일 것입니다. 사진처럼 갓난아이가 머리통만한 주사위를 던지는 일에 그룹 전체의 상속 구도가 사실상 정해지고 결국 그 그룹 직원들의 운명마저도 정해지는 것이라면 그건 좀 문제이지 않을까요.
   주사위를 갖고 노는 아기. = 임혜현 기자  
주사위를 갖고 노는 아기. = 임혜현 기자

바로 대기업 오너 일가의 미성년자 주식 증여 부분입니다.

얼마전 재벌닷컴의 분석자료를 통해 '어린이 주식 갑부'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이 문제는 부의 편법 상속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지속돼 온 대목입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7일 어린이 갑부로부터 증여세를 정당하게 걷을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물려받은 주식 가치 상승분을 성년이 된 시점에 계산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미성년 주식 보유자 대다수는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는 게 관행이고 또 사실 가족이 명의주가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아가 돼 성년까지 재산 신탁 관리를 받는 경우와 달리, 그야말로 집안의 부를 세습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명의를 빌려주고 빌리는 셈이 된다는 비판입니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침체됐을 때 재벌가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났는데, 현행법상 증여세는 주식을 처음 물려줄 때만 내게 돼 있는 점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후 증가된 재산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결국 주식을 처음 물려줄 때를 주식시장이 침체된 시기로 택하면 최소한의 증여세만 납부하고 이후 증가된 재산은 증여세 없이 부를 편법 상속하는 셈이 되지요.

그 정도 지분 규모(평가액수)면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간이 졸아들어서 선뜻 투자 여부나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게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구단도 혼동할 나이에 주식 부자라니, 세금도 최대한 덜 내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제도와 시간을 활용해 가면서 처리한다면 그건 아무래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한 번 주사위를 던지면(사실 그것도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던져주는 것이지만) 모든 게 끝나는 현재 상황에 메스가 가해질지 향후 추진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