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복무 중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실시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생의 군복무 중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약정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면제 혜택은 지난 10일 이후 발생한 약정이자 전액이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으로 매년 8만2000여명의 군복무자가 이자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모든 군복무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