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본과 대만의 센카쿠열도(중국식 명칭 조어도) 근해 어업협정이 지난 10일(이하 모두 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약 50척의 대만 어선이 센카쿠 주변 공동관리수역에서 일본해안청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조업했다.
11일 중국어권 언론들은 전일 양국 어업 협정이 정식 발효된 가운데 대만 어선들이 대만 해양경찰당국 순시선의 호위를 받으며 참치잡이 조업을 벌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대만 어선은 센카쿠 주변 12∼24해리 공동관리수역에서는 자유로운 조업을 할 수 있지만 양국이 각각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12해리 이내 해역의 출입은 인정하지 않기로 해, 대만 어선들은 이날 허용된 수역 내에서 조업했다.
즉, 일본과 대만은 센카쿠 해역에서 각자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까닭에 어업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는데 그 갈등 부분이 이번 협정으로 일단 봉합된 셈이다.
이번 합의는 센카쿠 영유권 분쟁의 가장 큰 적인 중국을 상대로 대만과 연대 전선을 펴는 기초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중국과 대만이 같은 중국인이라는 공감대 하에 일본을 견제하려 손잡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방지했다는 것. 그런 만큼 이번 협정 상황에 대해 중국이 향후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 협정이 센카쿠 문제라는 난제를 푸는 과정에 어떤 무게추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