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박주선 의원 ‘선거법 위반 누명 벗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 4번 구속 4번 무죄 '진기록'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5.09 16:35:0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4) 의원에 대한 사건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재판부의 판단누락으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선 대책위의 설립ㆍ이용 등과 관련된 공소사실에서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1ㆍ2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은 채 유사기관 설치ㆍ이용의 점 및 사조직 설립 등의 점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며 ”공소 제기된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한 재판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출마를 위해 경선대책위 등 사조직을 설치,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한 혐의와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지역구 소재 동장 13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핵심사건이라 할 수 있는 사조직 설치 등 경선인단 모집사건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동장을 상대로 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주선 의원은 “사실상 4번 구속 4번 무죄로, 사필귀정의 천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다시는 나와 같은 법살의 희생자가 없는 공정한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면서 피고인 박주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당내경선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박주선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항소심 재판 중 국회의 체포 동의로 구속됐지만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사 출신의 박 의원은 그동안 '옷 로비' 사건,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3번 구속됐다가 3번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