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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벌금 1100만원 당선무효형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5.09 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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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만채(54) 전남도교육감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강화석 부장판사)는 9일 순천대 총장시절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교육감에 대해 벌금 1100만원과 추징금 338만원을 선고했다. 양형별로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1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죄 100만원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또 대학총장을 마치고 교육감 선거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식당업주 박모씨(55.여)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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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9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장에 들어서며 언론사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박대성기자.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입법취지로 볼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의대유치 등의 대학발전에 기여하고 범죄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의사 친구 2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갖다쓴 혐의에 대해서는 "오랜 친분관계로 볼 때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 교육감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의사친구인 정씨와 손씨 등으로부터 2장의 신용카드를 받아 2년간 총 61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했다.

장 교육감은 또 대학총장 시절인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산학협력 업체인 강모씨로부터 현금 4000여만원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장 교육감은 재판 결과에 대해 "진실이 대부분 밝혀진 것 같다"면서도 "나머지 부분은 2심에서 밝히겠다"며 항소의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