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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 안 좋은데…" 증권사 '도덕적 해이' 여전

1분기 제재 16곳·과태료 합계 3억 육박…고객자금 횡령 포함 사유도 악화

정금철 기자 기자  2013.05.09 15: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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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투자업계의 못된 버릇은 올 초에도 여전했다. 1월부터 4월까지 올 1분기에도 스무 개 가까운 증권사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한 외국계 증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두드러졌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 증권사는 모두 1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개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상당 조치 이상을 받은 임직원은 모두 75명에 달해 전년 동기 64명에 비해 20%가량 늘었고 기관·직원 과태료 합계는 2억8750만원으로 1억6250만원 대비 1억원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5억7200만원의 과징금까지 있었다.

무엇보다 작년에는 제재 사유 대부분이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의무 위반 △위탁증거금 미납계좌 수탁제한 위반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투자중개업체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도에 그쳤지만 올해는 차이가 있었다.

◆외국계 증권사 '고객 정보 빼돌리기' 온상

우선 외국계 증권사들의 고객 매매주문 정보 부당제공 등 제재가 건수별 수위권에 들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고객자금 횡령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서 임의제공 등 비교적 중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사별로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2회 △리딩투자증권 △IBK투자증권 △골든브릿지증권 △NH농협증권 △KB투자증권 △BS투자증권 △토러스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도이치증권 △CS증권 △CLSA증권 △교보증권 △대우증권은 1회씩 제재를 받았다.

특히 금감원은 이 가운데 도이치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증권서울지점, CLSA코리아증권에 대해 지난 1월16일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 제공 건으로 모두 기관주의 및 3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들 증권사는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모두 수백여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종목명, 매수·매도 여부 등 대량매매 정보를 장 시작 전 또는 장중에 블룸버그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했다. 또한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과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건도 더해져 임직원 문책 및 견책,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국내 증권사들 '내부 직원 관리소홀' 지적 1순위

지난 4월25일 우리투자증권에는 고객자금 횡령 및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기관주의와 직원 면직 상당 2명, 감봉 2명, 견책 1명 처분이 있었다.

전 A지점 모 지점장은 2011년 3월21일부터 12월7일까지 고객이 HTS(홈트레이딩시스템)거래를 신청해 달라고 맡긴 증권카드를 이용, 지점 CD기에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2억원을 횡령하는 등 5인 명의 6개 계좌에서 6억원 이상의 고객자금을 횡령했다.

이 증권사 B대로 WMC 및 C지점 과장도 2008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고객 증권카드로 창구에서 출금 또는 계좌 이체해 1억원 이상을 횡령하는 등 3인 명의 6개 계좌에서 7억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우리투자증권은 1월16일에도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을 사유로 기관 과태료 3750만원과 직원 감봉 1명, 견책 1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내홍을 겪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는 4월23일 기관경고 및 과징금 5억7200만원에 직원 정직 2명, 주의 2명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위반사항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계열회사와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계열회사 발행 기업어음(CP) 소유에 따른 금융위 보고 등 절차 미이행 등이다.

교보증권은 1월초 △영업인턴사원 제도 운영관련 내부통제 불철저 △영업인턴사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손실보전 금지의무 위반 등 전 영업인턴사원의 과실로 기관주의, 임원 주의적 경고 1명, 직원 견책 1명, 조치의뢰 2건, 주의 1명 조치가 있었다.  

또 올해 초인 2월4일 삼성증권 모 지점 과장 F씨는 2009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17개 종목을 매매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으로 감봉 및 과태료 2500만원 부과조치를 통보 받았다.

비슷한 시기 대신증권은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과 타인명의 계좌 알선으로 기관 과태료 2500만원 부과와 함께 금융위 건의를, 리딩투자증권은 계열회사 발행채권 및 기업어음 소유에 따른 금융위 보고 등 절차 미이행으로 기관 과태료 2500만원과 직원 주의 처분을 감내하게 됐다. 

아울러 NH농협증권은 4월4일 정보처리시스템 보안대책 이행을 철저히 하지 못해 직원 주의를, 토러스투자증권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따라 문책경고 및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직원 조치의뢰 1건도 포함됐다. 

하나대투증권도 4월25일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타인명의 계좌 알선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사실이 알려졌다. 처분 내용은 직원 감봉과 견책, 과태료 2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