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 건설기준에 대한 규정(이하 철도건설규정)을 대폭 개정한다.
국토부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인 철도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철도건설규정을 대폭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열차하중 합리화와 과다기준 최적화로 나뉜다. 먼저 합리화 방안은 일반·고속열차로 나뉜 하중체계를 통합하고 국내 운행열차 실하중을 반영한 표준열차하중체계를 개발하는 것. 기존 열차하중은 증기기관차와 유럽열차를 토대로 작성돼 안전한 설계를 위해서는 수치해석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또 터널 단면적·선로중심 간격·시공기면 폭·승강장 길이 등 시설규모를 최적화해 축소하고 △선로 최대기울기 △종곡선간 최소 직선선로길이 △종곡선-완화곡선 경합 등 노선설계에 관한 규정을 합리·완화해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가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개정사항은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설계하는 철도건설 사업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용역·공사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20년까지 투자금액 중 약 2조600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세계적 수준의 기준을 갖추면 해외 철도시장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