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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운송거부' 택배기사 마음 어떻게 돌릴까?

근무환경 개선 효율성 증가…수익성 40%↑ 약속

노병우 기자 기자  2013.05.09 1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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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CJ대한통운이 최근 택배기사들의 운송거부사태가 점차 확산되자 사태진압에 나섰다.

지난 8일 CJ대한통운은 "CJ대한통운 및 CJ GLS 양사 거점 통합운영으로 택배기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연말까지 수익성을 현재 대비 40% 이상 올릴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배송 밀집도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임으로써 시간당 배송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CJ대한통운은 CJ GLS 합병과정에서 새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 지난달부터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수도권 일부지역 택배기사들이 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 CJ대한통운  
ⓒ CJ대한통운
새로 도입된 수수료 체계는 전국 4600여개의 읍·면·동 행정구역별 면적당 평균 배송수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책정, 표준 배송수수료 단가를 배송수량에 적용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은 "현재 택배기사들은 '건당 880원~930원의 택배 수수료를 800원으로 일괄 인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무근"이라며 "일부 지역은 과거에 비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긴 했지만 800원으로 일관 인하한적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CJ대한통운은 양사 통합 이후 4월을 포함해 3개월간(4~6월) 평균 수입이 3월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전액 보전키로 한바 있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배송물품 파손과 분실 시 택배기사에게 페널티를 부과키로 했다는 택배기사들의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페널티제도는 모든 택배회사가 도입·운영하는 제도로 고객의 물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송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상품 배달과정에서 분실, 훼손, 불친절 등이 발생할 경우 귀책사유가 어디인지를 규명하는 처리 프로세스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더라고 이를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통합 이후 택배기사에게 페널티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 향후에도 금전적인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택배요율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국내 택배 단가는 미국 1만원, 일본 7000원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2000원대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택배요율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법 제정,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통해 요율 현실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며 "택배업계의 외국인 고용 허용, 산업용 전기세 적용 등 제조업계에 비해 미흡한 제도적 지원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택배기사들의 처우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