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선임임원 중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Chief Consumer Officer)'를 지정해야 한다. 또 사내에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설치해 관련 이슈를 신속하게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사들은 CCO를 선임임원 중에서 지정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관할토록 하고,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CCO는 상품개발과 판매,사후관리에 걸친 금융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