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우체국·새마을금고 보험,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

금감원, 내년 규정 개정절차 마무리… 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5.08 18:08:2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우체국·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보험(공제)상품도 내년부터 일반 보험사와 같은 규제를 받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유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기관들이 민간 보험사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공정경쟁 논란이 있으며 소비자 보호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체국 등 4개 기관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RBC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RBC(Risk Based Capiral)란 보험회사의 요구자본(리스크량)을 산출해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다.

또한 보험금 지급 보장 수단인 책임준비금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료를 정화히 산출하기 위해 현금흐름방식(CFP: Cash Flow Pricing)을 도입한다. CFP는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를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위는 자산운용 규제방식은 각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돼 불공정한 대출금지 등은 보험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판매채널 및 영업규제도 강화된다. 위탁계약서 미교부, 계약서에서 정한 요건외 이유로 계약해지 등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앞으로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앞으로 우체국·수협·새마을금고에 대해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 재무 건전성 지표와 주요 경영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해 주무부처에 송부하기로 했다. 자료 검토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검사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6월 중 우체국 및 각 공제기관의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금년내 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