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욕촉진특별법(이하 청년고용촉진법) 때문에, 가뜩이나 일자리 문제로 예민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뜻밖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청년고용촉진법의 요지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하게 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권고조항이었지만 의무조항으로 바뀐 것인데,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20대는 환호했다. 하지만 30대는 역차별을 주장하면서 거세게 반발한다.
청년채용을 늘리자는 취지로 통과된 법안이지만 국가에서 정하는 '청년'의 기준이 만15세 이상 29세이하인 탓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청년고용촉진법을 발의했던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30대들이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의 보완 사항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말대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년'의 정의를 개정하고, 새로운 법이 통과된다면 또 다른 세대와 일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또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3%를 청년으로 의무 고용한다면, 30대의 민간기업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민간기업도 30대보다는 20대를 희망하는 게 현실이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30대의 신규 채용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우리나라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되면서 정년연장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편이라 젊은이들의 일자리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특별한 대책 없이 이런 상태로 간다면 청년들과 노인들이 같은 일자리를 놓고 첨예하게 경쟁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질 판이다.
각종 선거에서도 목도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청년 대 노년'의 대립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인 일자리 문제를 놓고 양측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똑 부러지는 해법이 당장 나오긴 어렵다. 정책입안자들과 수많은 기관들, 학자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겠는가.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특정 세대만을 위하는 듯한 정책으로 되레 사회 혼란을 부추기거나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