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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책 추가안 어떤 내용 담겼나

주택의무착공기간 2년→3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시 세혜택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5.08 1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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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주요 법률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시장이 모처럼 숨통을 트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4·1대책 후속조치 법안을 속속들이 살펴봤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주택법을 개정, 시장상황과 수요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주택공급물량을 적정 수준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후 의무착공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소득·자산기준 검증을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선 관계기관에 금융소득 및 연금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입증돼야 한다.

임대주택법도 새롭게 개편됐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신설됐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까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및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수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프랑스 임대주택 비중은 지난해 기준 17%대로 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만 평균 6년 이상이다. 사진은 프랑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전경. ⓒ 네이버 블로그  
프랑스 임대주택 비중은 지난해 기준 17%대로 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만 평균 6년 이상이다. 사진은 프랑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전경. ⓒ 네이버 블로그
준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 동안 임대료 인상 등을 제한한 민간주택을 말한다. 다만, 집주인은 자신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시 재산·양도세 감면혜택은 물론 주택개량자금 융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근거도 마련됐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기업 등이 소유한 땅을 빌려 택지비 부담을 더는 것을 뜻한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으로 전월세시장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도 개정됐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리츠회사 주식 보유량을 1인당 30% 이내로 한정한 데 이어 공모의무를 30% 이상 면제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4·1 대책과 관련된 후속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국토부는 5월 중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 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6월 중에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안으로는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한시감면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지역별 수급여건과 지구별 사업상황 등을 고려해 신도시·택지지구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자족성 강화방안 등도 계속해 추진할 방침이다.

일례로 국토부는 지난 2010년 5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검단2신도시에 대해 오는 10일 취소 고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4·1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주택시장은 어느 정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들어 주택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도 진정되고 있다"며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주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전국 주택거래량 증감율은 3월 1.4%에서 한 달도 채 안된 4월 셋째주 7.6%로 6.2%포인트 상승했으며, 주택매매값 또한 전월 대비 0.1%에서 0.12%로 0.0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