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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리베이트 혐의' 삼일제약 압수수색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불구 유사행위 지속해 고발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5.08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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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중앙지검 형사2부장, 이하 전담수사반)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8일 삼일제약을 압수수색했다.

전담수사반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지사 2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의약품 거래 장부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해열제 '부루펜' 등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302개 병·의원에 총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2007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유사행위를 계속해온 삼일제약에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