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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주폭법' 따로 제정되지 않아 '경범죄·형법' 처리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5.08 1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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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달 중순쯤 회사 바깥이 무척이나 시끄러워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40대 남성이 경찰과 약간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정인지 알아보기 위해 잠깐 내려가 건물 경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저분 왜 저렇게 경찰과 다투고 있는 거죠?" "아니 이 건물 어디 주식인지 펀드를 투자하는 회사가 있나봐. 그런데 그 회사에 투자한 자금이 잘못돼 투자금을 모두 잃어 칼을 들고 들어가 행패를 부렸다는 군."

연행돼 가는 남성도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했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더 무서웠던 것은 그 남성이 제정신이 아닌 만취상태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지난달 중순쯤 여의도의 한 건물 앞에서 한 시민이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 김경태 기자
일명 '주폭'(만취상태에서 선량한 시민에게 폭력 및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이라고 하죠. 그 때문에 경찰도 증거확보 차원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경찰청에서 지난해 하반기 서민안정을 위해 주폭을 포함한 5대 폭력을 척결하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 주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술에 관대해 주폭을 술에 취한 실수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주취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피해 정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주폭에 대해 강력처벌하겠다고 나섰지만 술을 먹은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은 현재 경범죄처벌법 외엔 없더라고요.

경범죄처벌법 1조 25호를 보면 '(음주소란등)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처럼 경범죄처벌법을 보더라도 주폭에 대한 법조항은 없었지만, 술주정이 도를 넘어 폭행행위가 되면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폭행, 흉기폭행으로 형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260조(폭행)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주폭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만취상태에서 폭력을 행하면 '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또 주폭의 경우 대부분이 묻지마 폭행인 경우가 종종 있어 엄벌차원에서 일반폭행보다 다소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주폭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했던 경찰청에서 주폭에 대한 처벌법이 따로 제정돼 있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주폭 뿐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강력 범죄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정부에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