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차별 없는 장애인 취업성공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을 더 겪는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의 사업주에게 특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 중이며 2011년부터는 연 2회 발표하고 있는데요. 장애인고용의무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는 각 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주와 동일하게 '2.5%' 장애인 채용을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이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 사업주 장애인고용의무의 경우 고용률 '2.5%'를 지켜야 합니다. 다가올 2014년 이후에는 민간 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7%로 증가한다니 채용계획 시 이 점 참고하시면 어떨까요.
그밖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은 1월31일까지,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사항은 7월31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만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부담금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인원'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것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로 계산합니다.
지난해 기준 부담기초액은 미고용 1인당 월 59만원이니 사업주에게 정말 '부담'될 만 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비단 부담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바라보는 반짝 관심보다 장애인 모두가 불편 없이 경제적으로 독립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