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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 배임 손해, 박탈된 계약 기회까지 포함"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5.07 1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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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법원이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모를 산정할 때 직접적 피해 외에도 계약 체결기회가 박탈된 부분까지 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대법원은 회사 거래처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의 영업활동을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7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영업수익금의 50%를 지급받고 B사 영업활동을 전담하는 조건으로 부사장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A씨는 자기 처남 명의로 B사와 동일한 업종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업계 정보 등을 활용해 여러 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맡은 1·2심 법원은 A씨가 체결한 계약 중 실제 대금을 지급받은 1억여원에 대해서만 배임을 인정하고, 미수금과 계약 해지에 따른 6000여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는 A씨의 배임행위로 인해 계약 체결기회가 박탈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며 "계약 이후에 미수금이 생기거나 계약해지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 액수를 산정하는데 제외하면 안 된다"고 판시, 이 해석 부분을 다시 검토해 판결하도록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