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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차량임대 근로자, 실비정산 부분은 임금X"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5.07 0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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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업자에게 차량을 임대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실비변상으로 받은 금원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퇴직자 A씨 등에게 연·월차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제조업체 B사 대표 C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을 하면 항소심을 맡았던 법원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새로 심리해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7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 등이 피고인 C씨가 운영하는 B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 소유 차량을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 형태의 임금을 받아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임대료 명목 금원 중 일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차량사용 대가이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고 분리해 해석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임대료 명목 금원 전부를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의 사유를 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