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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리모델링' 왜?

아파트 관리 선진화방안 등 대대적 개편

김태형 기자 기자  2013.05.06 1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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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아파트 비리 근절을 외치고 나섰다. 6일 기존 아파트 관리 선진화방안에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

아파트 관리 선진화방안은 △아파트 동대표 임기 최대 2회, 4년 제한 △500가구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주민 직선제로 선출 △주택관리업체 및 공사·용역업체 선정 시 최저가 낙찰제 의무화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아파트 주택관리업체와 공사·용역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전자입찰제 도입" 등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 아파트 관리비를 인터넷에 공개·비교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개편 작업을 추진,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운영이 끝나면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그 외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주택법개정도 추진 중이다.

향후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비리처벌 강화 등을 검토해 추가적인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