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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고열량·저영양 식품 '비만세' 부과 추진

패스트푸드·탄산음료 등…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안유신 기자 기자  2013.05.06 1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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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대상으로 비만세를 부과하는 의원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문대성 국회의원 © 해당 국회의원실  
문대성 국회의원 © 해당 국회의원실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구갑, 무소속)은 "청소년 비만의 주요 원인인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문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고열량·저영양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스쿨존 판매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소년 비만률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패스트푸드 과다섭취로 높은 비만률을 나타내는 미국보다 우리나라 비만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상당한 충격"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1조8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국민 전체 의료비의 3.8% 수준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청소년 비만 유발 요인인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며, "징수된 세금으로 국민 비만율을 낮추고 건강증진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개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