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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1 대책 따른 하우스푸어 구제시행안 윤곽

LTV 규제 예외 허용, 원금 상환 압박서 부담 크게 덜어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5.06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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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능력에 비해 과도한 빚을 안고 집을 사 경제침체 국면에서 위기에 빠진 일명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이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거론된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을 오는 6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우스푸어 구제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LTV까지 손댄다는데…

이번 안에 따르면, 6월부터 착수할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시 기존의 대출 취급 시점의 대출 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LTV(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 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5억원짜리 집을 LTV 한도 60%인 3억원 대출을 끼고 샀으나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1억원 하락하는 경우 대출이 LTV 한도를 초과해 원금 상환 압박이 생긴다. 그러나 LTV 적용을 예외로 하면 연체 우려 또는 단기 연체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소박한 내 집'  한채 가진 이들, 구제책 내민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해 준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을 옵션으로 줄 계획이다.
   하우스푸어 관련 구제책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4월1일 대책의 세부안에 해당하는 구제방안들을 마련,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 프라임경제  
하우스푸어 관련 구제책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4월1일 대책의 세부안에 해당하는 구제방안들을 마련,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 프라임경제

한편, 85㎡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나선다. 매입해줄 때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 줄 방침이다.

그간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보면 지분을 넘기는 조건으로 상환 숨통을 틔워주는 등 골격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외면되는 게 사실이었다(우리금융의 케이스). 이런 점에 착안, 그야말로 자기 집을 한채 보유한 사람들이 빚 때문에 집을 뺏기는 상황적 박탈감에 직면하지 않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제 관련 손질, 고령화 대안 눈길

한편, 주택연금의 사전 가입제도 6월부터 도입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주택 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조건을 한정했다.

이는 노후 대비가 막막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빠른 주택연금 가입의 길을 터줌으로써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대국민 시혜책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 관련 시장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시중은행의 상품 구상 등으로 노크된 바 있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제도 시행으로 인해 시중은행에서는 시장이 좁아져 유의미한 상품 개발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방치된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에서 사각지대까지 모두 책임지는 쪽으로 범위를 넓히려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