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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 화재위험요소 사전차단

"마감재 사용기준 강화, 예외대상 대폭 줄일 것"

김태형 기자 기자  2013.05.06 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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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마감자재 사용기준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용 마감재는 난연성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돼있으나 일부 창고 및 공장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바닥면적 3000㎡미만 창고와 화재위험이 적은 연면적 1000㎡미만 조미료·식품첨가물 제조업 등 68종의 소규모 공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창고·공장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업종별 화재율과 피해정도를 조사해 난연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대상 범위를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품질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해 난연성능 기준적합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화재에 대한 안전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