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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면제 혜택 소식에 떠오른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시장분위기 반전 기대

김태형 기자 기자  2013.05.06 1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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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양도세면제 혜택범위가 오피스텔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자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오피스텔 양도세감면 혜택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오피스텔을 연말까지 취득 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5년간 양도세면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그 대상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면제 혜택이 오피스텔 시장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면서 "오피스텔은 전형적인 수익형상품인 만큼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호재가 있는 지역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