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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行法 "소수노조에 불합리한 타임오프 한도 배분 위법"

조국희 기자 기자  2013.05.05 1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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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소수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타임오프)를 불합리하게 배분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술보증기금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할 때 조합원 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노조원이 32명인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전문 노조보다 원고의 노조원이 631명으로 20배인데 반해 면제한도는 59배에 달한다"며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술보증기금지부는 2011년 사측과 단체협상을 진행하며 자신들에게 59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하고 소수 노조에는 나머지 100시간을 배분토록 협의했다. 이에 소수노조는 "공정대표 의무에 반하는 단협"이라며 시정명령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소수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