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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인감도장 있어도 의사 의심되면 '진정성립' X"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5.05 0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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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수증 등 문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됐더라도 정황상 당사자 의사에 따라 찍은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면 서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장의 날인이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해 온 일선 관행과 법원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결로 해석된다. 그간 인감이 날인돼 있으면 '특별한 사정'에 대해 대단히 좁게 해석, '진정성립'을 대단히 넓게 보는 관행이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의심이 있는 경우(진정성에 의심이 들거나 협박 등으로 억지 날인을 한 경우)에 대한 피해 호소가 없지 않았으며 이번 판결은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건물 임차계약자인 L씨가 건물주 P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임대차를 서로 계약한 후 인테리어를 한 경우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제때 마무리짓지 못하고 중단돼 건물주 P씨가 이를 인계받아 마무리한 경우다. L씨는 "'P씨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정산해 주고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 공사비를 상환해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며 보증금 1억원과 공사비 3억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P씨는 "보증금의 계약금 2000만원을 받았을 뿐 잔금을 받은 적이 없고, 합의각서 역시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정황상 잔금 영수증과 인테리어 비용 관련 합의각서에 날인된 건물주 P씨의 인감도장은 본인의 뜻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영수증 등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