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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길 어린이 안전 "걱정 마세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위반 때 처벌기준 강화

김태형 기자 기자  2013.05.03 1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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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5월 청소년·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통학차량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6만5000여대에 대한 신고여부, 운영형태,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교육 이수와 같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올해 말까지 개정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공개한다. 이와 함께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해 차량후진시 사고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 후방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운전자·운영자는 물론 동승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다. 자원봉사단체, SNS를 통한 캠페인 및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6월 한 달간 실시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 위반시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면허 정지·취소토록 처벌을 강화한다. 시설운영자는 통학차량 운영여부, 교통안전 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등 정보공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