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동아제약에서 분할, 지난달 8일 재상장한 동아에스티(170900)와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각각 646억3600만원, 59억5533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동아제약 지주사 전환 이전인 2007~2011년 정기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납부기한은 내달 30일까지다.
동아에스티는 "상기 부과금액은 분할계획서 분할의 방법에 따라 당사에 귀속된 금액이며, 정기세무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한 2007년도분 법인세 수정신고금액 중 당사 귀속분 196억4500만원을 불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상기 부과금액은 내달 3일까지 가산이자가 계산된 금액으로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 가산이자를 감액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회계 해석상 5년간 기타 마케팅 비용 등이 판촉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가산세가 쌓여 추징금 규모가 커진 것 같다"며 "분할 재상장 이후 재평가받으며 주가흐름이 좋았던 상황에서 변수가 나타났지만 주가 추이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