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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실상 경영자' 연대보증 전면금지, 왜?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5.02 1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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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식 지위 없이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하반기부터 전면 금지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신·기보)의 연대보증 예외도 사실상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및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신·기보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중소기업대출의 지나친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신·기보는  △공동대표나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자  △비공식적 동업자 등의 실제 경영자가 존재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보증 대상기업과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별도의 기업(동일관계기업)이 존재하면 예외로 인정하고 연대보증을 해 줬다.

하지만 금융위는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허용이 기업의 불투명한 소유나 거래를 묵인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면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