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조조정 추진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 상환유예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대기업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이들 회사에서 받을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중소 협력업체들의 채무 상환을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유예대상은 구매기업이 대기업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중소기업 워크아웃(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 등에 들어간 협력업체다. 유예기간은 최대 130일 범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