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남지역 학교 행정직원 퇴근시간 교원과 동일

전남도의회, 지방교육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5.02 09:11:1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두차례에 걸친 부결 역경을 딛고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서옥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용열)은 "비록 먼 길을 돌아 가결되었지만 전남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차별적 여건을 개선한 큰 성과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20년 이상 장기재직근무자에게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5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지난 3월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대구, 충남, 광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9번째로 통과됐으며, 장기재직근무자 휴가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