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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제과協 상대 소송 패소

가입비·회원비 반환 요구 추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중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5.02 09: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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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대한제과협회(이하 제과협회)를 상대로 협회 가입비와 회비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 1일 경기도 의정부, 포천 일대에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모씨 등 29명이 제과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 "제과협회가 빵집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2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달 12일에는 가맹점주 56명이 가입비, 회원비 2500여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추가로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